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충청남도 도유특허권 처분 공고(제2024-1232호)
분류
분류없음
조회
1365
작성자
서화영
작성일
2024-07-15 09:03 (수정일: 2024-07-15 09:16)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한 도유특허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처분특허
 -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NSB-1균주, 이를 함유하는 탄저병 방제용 조성물 및 탄저병 방제방법(제10-0976760호)
2. 처분방법: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처분방침: 특허법, 발명진흥법,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에 의거하여 유상 기술이전 및 통사실시권 허락을 원칙으로 함
4. 실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5. 실시범위: 대한민국 전역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계약체결 관련: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041-635-6045)
- 특허권 관련:  딸기연구소 재배팀(041-635-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