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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 202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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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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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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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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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07 07:59
(수정일: 2021-01-07 08:02)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토마토, 딸기 2작목 2품종 도유품종보호원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2작목 2품종(토마토 1, 딸기 1)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판매
5. 실시조건 : 첨부 파일 참조
2021년 1월 7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