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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친환경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변경된 친환경농산물 표시안내

  •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한글형
  • ORGANIC MAFRA KOREA영문형
  • 형태 :국가를 의미하는 '태극', 신뢰와 보증을 상징하는 '국새' 모양의 사각프레임
  • 명칭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 명료하게 표현
  • 색상 :초록색(포장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허용)
최소사용규격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가로 크기 12cm
색상규정
GREEN. PANTONE 362C. Process Color - C80+Y100
응용색상1 - 적색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ORGANIC MAFRA KOREA
응용색상2 - 청색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ORGANIC MAFRA KOREA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표시방법

  •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기농산물
  • 유기농(ORGANIC)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또는 유기 OO
(OO은 농산물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한다)
유기재배농산물, 유기재배 OO또는 유기축산 OO
  • 친환경농산물 인증.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무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또는 무농약 OO
무농약재배농산물 또는 무농약재배 OO

무항생제(NON ANTIBIOTIC). 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 OO또는 무항생제 사육 OO
비고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내추럴(Natural)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강조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것
토양이 아닌 시설 또는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디 공급하지 아니하고 자연용수에 용존한 물질에 의존하여 재배한 농산물은 양액재배농산물 또는 수경재배농산물로 별도 표시 할 것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 표지문자의 뒤에 전환기를 표시 할 것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금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 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3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도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 가능

아래 표는 좌우로 슬라이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안내

친환경농산물 종류 및 기준을 안내하고 있는 표입니다.

종류 기준
유기농산물
  •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 유기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사료]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친환경 인증절차안내
농산물 생산조건과 사후관리를 토대로
  1. 신청

  2. 심사

  3. 결과통보

  4. 생산·출하 과정조사

  5. 시판품 조사

  • <농가>

  • <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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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9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