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도유특허권 1건에 대하여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 도유특허권 2건
- 농업해충 살충제의 효력 증진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출원/제10-2023-0097844호)
- 휴대형 탈과기(등록/제10-1454222호)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특허존속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