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1. 소통광장
  2. 영농상담
  • 인쇄
영농상담
홈소통광장영농상담
소통광장

영농상담

제목
정화토양 농작물재배 활용 여부 처리완료
분류
기타
조회
12453
작성자
서**
작성일
2012-09-07 18:27 (수정일: 2012-09-07 18:27)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양정화업체인 (주)이엔플러스에 서상훈입니다. 당사에서는 향후 장항 일부지역(논, 밭) 토양이 중금속(비소, 카드뮴)으로 오염되어, 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용역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토양정화는 토양세척공법을 이용하여 정화를 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에 귀 충남농업기술원에 자문 및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논, 밭 점토질 토양을 산(HCL)으로 세척 및 중화한 후에 이 정화토양으로 농작물을 재배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이 토양이 농장물 생육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연구 하고자 합니다. 귀 충남농업기술원의 기술적인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등록일
2012-09-10 14:47:21 (수정일 : 2012-09-10 14:47:21)
작성자
이원근 [이메일 : wkdal8888@korea.kr]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양정화업체인 (주)이엔플러스에 서상훈입니다. 당사에서는 향후 장항 일부지역(논, 밭) 토양이 중금속(비소, 카드뮴)으로 오염되어, 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용역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토양정화는 토양세척공법을 이용하여 정화를 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에 귀 충남농업기술원에 자문 및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논, 밭 점토질 토양을 산(HCL)으로 세척 및 중화한 후에 이 정화토양으로 농작물을 재배를 위해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이 토양이 농장물 생육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연구 하고자 합니다. 귀 충남농업기술원의 기술적인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질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금속 정화토양의 토양기준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준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7) 이하 시 농지사용의 제한 근거는 없으며 정화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안전성판단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으로 중금속 허용기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정화토양에 대한 농작물 재배 및 생육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에서 연구된 바는 없으며, 작물재배는 농촌진흥에서 제시한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재배하며, 그 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나 가까운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7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