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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춧잎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분류
농업뉴스
조회
128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04 09:34 (수정일: 2005-04-04 09:34)
고춧잎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
 

농진청, 고추잔류량의 44배서 24배로

고춧잎의 농약잔류허용기준안이 새로 마련됐다. 또 파라쿼트계 농약의 새 제형이 곧 보급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3월28일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고춧잎의 경우 그동안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 고추 잔류량(1㎏당 적용약제 0.5~5㎎)의 44배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새 기준은 고추 잔류량의 24배로 갑절이나 강화됐다. 〈람다싸이할로스린〉〈후루아지남〉 등 10여종의 고추 적용약재를 써서 재배한 고춧잎의 표본을 세척·데치기 등 조리과정을 거친 뒤 잔류량을 분석해 정한 것으로 농약잔류량이 이를 초과하면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고춧잎을 팔 수 없게 된다.

〈그라목손〉〈속사포〉 등의 상표로 판매되는 파라쿼트계 농약의 새 제형도 오는 6월부터 본격 공급된다. 기존 제품들은 또 새 제형과 함께 연말까지 함께 유통시키고 내년부터는 새 제형만 유통시켜 음독 등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새 제형을 당장 공급할 수 없을 때 기존 300㎖ 포장용기를 1ℓ 포장용기로 3배 희석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안은 안전성·안정성·약효 등을 더 검토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통시키기로 했다.

안인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장은 “그동안 〈그라목손〉은 농업용도가 아닌 자살용으로 악용되거나 오용으로 인한 음독사고가 빈발해 의사단체와 소비자단체, 비정부기구(NGO), 독성전문가들로부터 새로운 제형 개발 요구가 강하게 제기돼왔다”며 “새 제형이 공급되면 이 문제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권〉dkjo@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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