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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연재해 복구 지원 ‘불합리’
분류
농업뉴스
조회
13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31 00:00 (수정일: 2005-03-31 00:00)
자연재해 복구 지원 ‘불합리’
 
지원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재정비 ‘목소리’

지난달 내린 폭설로 부산·울산·경북지역에 252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복구 중이지만 복구비가 구호 수준에 그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후 온난화로 국지성 폭설과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복구지원 기준 등으로 해마다 비슷한 민원이 되풀이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재해복구 지원체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는데도 복구비 지원 및 피해액 산정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 소관인 자연재해대책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고치고 복구비 예산 등을 정할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거치도록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율성도 제한돼 문제다. 또 작물 대파비 등 대부분의 복구지원 단가가 5~6년 동안 동결돼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복구비 지원도 두루뭉술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정부지원은 총 피해액이 3억원을 넘을 때만 하도록 규정, 개별 피해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업인과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폭설피해를 계기로 불합리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지원기준을 좀더 세분화해 복구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창희〉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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