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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아현미·새싹채소 등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
분류
농업뉴스
조회
141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7 09:42 (수정일: 2005-03-17 09:42)
발아현미·새싹채소 등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가능
 
농관원, 유권해석

싹 틔운 농산물도 유기인증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발아현미·새싹채소 등 싹 틔운 농산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의가 많아 검토를 거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소분업자나 유통업자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로부터 현미나 씨앗·콩 등 원료농산물을 구입해 싹을 틔운 뒤 구입한 농가의 인증번호를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소분업자나 유통업자 인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료농산물을 구입해 싹을 틔우는 사람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농산물 생산인지 아니면 식품 가공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농관원의 이번 유권해석은 싹을 틔우는 과정을 농업의 일부로 본 것으로, 기존 콩나물에 이어 소비자들의 상식개념에 맞춰 신선 친환경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증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씨앗을 사용하고 ▲싹을 틔우는 과정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재배조건에 적합하며 ▲먹는 물 기준 이상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031-446-0127.

〈윤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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