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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 책임경영체제 강화한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187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3 09:24 (수정일: 2005-02-23 09:24)

농협 책임경영체제 강화한다
 
자산 1,000억이상 조합 상임이사제 의무화

앞으로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상임이사를 두어야 한다. 또 총 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기 중 1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협법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농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가운데 출자금 규모가 지역조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변경기준에 미달되는 기존 조합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회장선거를 제외한 중앙회 총회와 대의원 선출 때 조합이 행사하는 의결권 수가 조합원 수에 따라 차등화돼 △조합원 수 2,000명 미만 조합은 1표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조합은 2표 △3,000명 이상은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 간 공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개 이상의 조합이 출자금 5,000만원 이상을 구비하면 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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