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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목표값 국회동의 첨예 대립
분류
농업뉴스
조회
19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2 00:00 (수정일: 2005-02-22 00:00)
쌀 목표값 국회동의 첨예 대립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개최한 쌀산업보전관련법 공청회에서 정부와 농협·농민단체·학계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희철>

추곡수매 폐지도 공방 … 2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가 21일 개최한 ‘쌀산업보전관련법 공청회’에서 진술인(토론자)들은 추곡수매제 폐지, 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쌀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쌀소득보전기금법·농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쌀산업보전관련법으로 묶어 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김영만 농림부 식량정책국장과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금 감축 등으로 추곡수매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만큼 수매제를 폐지하고 식량안보 차원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과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추곡수매제와 공공비축제를 병행 실시하면서 양곡유통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수매제 폐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섰고, 신기엽 농협 조사연구소장은 “공공비축제는 충분한 소득대책을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 실시와 관련, 김국장은 “동의제를 도입하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서위원도 “농업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차원에서 동의제는 바람직하나 쌀 단일 품목에 대한 동의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소장은 “쌀 80㎏ 한 가마당 목표가격 17만70원을 10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기(국회동의제를 의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손실장도 “목표가격과 그 적용기간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또 박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쌀값 하락과 국내 쌀시장의 혼란을 막아 쌀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존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생산비 및 물가인상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의 고정직불금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비율도 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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