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가축분뇨·방귀도 규제대상 포함
분류
농업뉴스
조회
200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1 08:56 (수정일: 2005-02-21 08:56)
가축분뇨·방귀도 규제대상 포함
 
온실가스 감축 협약 ‘교토의정서’ 발효…농업계 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16일 전격 발효됨에 따라 농업계도 대비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1차 의무 이행기간(2008~2012년)에는 감축의무 부담국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음 차례인 2013년부터 감축의무를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농업분야(축산업 포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총량의 3.1%로 작은 편이다. 그러나 이미 국제적 쟁점으로 떠오른 ‘환경’ 문제는 농업의 지속 발전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자리잡고 있어 농업계의 ‘체감부담’은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업 기상도=세부적으로는 축산업 ‘흐림’, 경종농업 ‘간혹 구름’, 임업 ‘맑음’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은 가축의 분뇨와 방귀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량이 많아 자칫하면 가축의 사육제한 사태도 우려된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소·사슴 등 되새김가축의 트림과 방귀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연간 70만TC(탄소톤:이산화탄소 1t은 0.28TC)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논 1㏊에서 재배되는 벼는 연간 23t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비료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로 인해 이 같은 효과가 많이 상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계 대응=농림부·농진청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종합대책과제 90건 중 16건에 참여하면서 축산분뇨 자원화·농경지 온실가스 감축·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등을 연구하고 있다.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이정택 환경생태과장은 “농업인들은 논에 물대기를 끊었다 이었다 하는 ‘간단관개’ 방식으로 바꾸고 일반 볏짚 대신 퇴비로 만든 볏짚을 비료로 쓰면 메탄 배출을 30~45%쯤 줄일 수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도 문제지만 향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작물의 재배적기와 주산단지 이동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21일 교토의정서 발효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중국과 일본의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가질 예정이다.

◆임업계 대응=임업계는 좀더 공세적이다. 산림청은 15일 ‘산림분야 탄소흡수원 확충 기본계획’을 내놓고 숲가꾸기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께 국내 온실가스 총량의 3% 수준인 730만TC을 산림에서 흡수토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이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생명의숲 국민운동 등과 공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문을 제출해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기능 극대화 방안을 촉구했다.



〈홍경진〉

hongkj@nongmin.com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