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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분류
농업뉴스
조회
21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8 09:34 (수정일: 2005-02-18 09:34)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손해율이 180% 넘을 경우 국가가 보상
 


올해부터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180%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국가가 보험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농협과 민영보험사, 국가가 분담해 보상해주는 농작물재보험 사업에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LG화재, 동부화재 등 6~7개 민영보험사 참여키로 했으며, 오는 3월초부터 농작물재해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은 손해율이 180% 이하의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농협이 25%, 민간보험사가 75%씩 보험금을 부담하고, 손해율이 180%이상인 대규모 피해의 경우 18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예산처는 국가가 보험금을 책임지는 손해율 기준을 당초 200%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민간보험사들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대폭 인하해줄 것을 요청, 180%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손해율은 보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 비율로 영업실적과 재해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과수재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비, 손해평가비 등 보험사업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손해평가에 따른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손해조사 과정에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전문 손해사정인의 투입을 늘이는 등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농작물 재보험은 태풍 ‘루사’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민간보험사가 포기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농협이 단독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농작물피해로 인한 농협의 영업손실을 국가에서 사후에 보전해 주고 있는 현행 보험제도가 크게 개선되게 된다.

예산처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보험대상품목을 현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 6개 과수품목에서 쌀 등 나머지 품목으로 점차 확대해 농가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재정기획실 산업재정2과 정창길사무관 02-349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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