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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수-화훼용 차광망·과수 반사필름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
분류
농업뉴스
조회
264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20 00:00 (수정일: 2005-01-20 00:00)

과수-화훼용 차광망·과수 반사필름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소규모로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연간 200㎘까지 세율이 30%에서 15%로 낮아진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에 과수·화훼 재배용 차광망과 과수재배용 반사필름이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지난해 말 개정된 재산세·소비세·국제조세 관련 세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농림부 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하고 직전연도에 500㎘를 제조한 사람이나 신규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올해 출고분부터 연간 200㎘까지 낮은세율(15%)이 적용된다.

<최상구〉
출 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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