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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갈길멀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25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9 15:02 (수정일: 2005-01-19 15:02)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갈길멀다

2월 보상규정 마련돼도 올해 예산 확보안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길은 요원해 보인다.

환경부·농가 등에 따르면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지만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된 규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규정이 마무리된다 해도 올해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 보상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보호법이 피해보상을 해주는 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정한 보호구역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지역 외에서 농사를 짓는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지역의 동식물 보호가 법 제정의 근본 취지”라면서 “보호구역 외 농가들에 대해 법률 제12조 1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농장 진입을 막는 그물망이나 목책선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개체수가 늘어난 야생동물들이 인적이 있는 곳에서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현실을 모른 채 마련된 법이라며 피해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심동표씨(60·강원 삼척시 원덕읍 동활리)는 “해마다 멧돼지로 인해 땅을 아예 놀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개체수 조정이나 피해보상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야생동물 방지시설물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 심씨는 “근본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만큼 해주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울타리를 칠 농가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무주군의 경우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한 박종일씨(51·무풍면)는 “그동안 군에서 일부 보상을 해주었지만 금액이 적고 절차가 복잡해 이를 신청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다”며 “새로 시행될 법에는 피해보상 금액을 현실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삼척=신태관, 무주=성홍기〉
tkshi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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