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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신중 검토를
분류
농업뉴스
조회
235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8 00:00 (수정일: 2005-01-18 00:00)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신중 검토를
환경부 도시폐기물 매립금지로 사료화 ‘관심’
이달부터 특별시·광역시·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남은 음식물의 사료화는 질병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지역 이상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매립장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에다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 약 1만1,000t(약 14조7,000억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사료·퇴비화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단으로 사료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명시된 대로 닭과 돼지의 경우 사료로 쓰는 남은 음식물은 각각 100℃와 80℃에서 30분 이상 끓여 먹이도록 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으로 인해 질병 전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인 광우병 발생 등으로 유럽연합(EU)이 사료화를 금지하고 있고, 상당수의 나라가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섣불리 사료화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농림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최근 발간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서’에는 2004년 3월20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한 양계농장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먹인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백서는 또 “남은 음식물 사료는 처리업체의 제조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병원체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한 음식물 가공물은 가축 사료로 급여를 금지”한다는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농림부의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잘 활용하는 농장도 있지만 최근 광우병 등의 문제로 유럽연합이 남은 음식물 사료화를 금지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도 이 같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남은 음식물 사료화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남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121곳으로, 국제통화기금(IMF)환란 때 사료값이 치솟으면서 많이 생긴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인석〉is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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