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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파라치 조심하라
분류
농업뉴스
조회
318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7 00:00 (수정일: 2005-01-17 00:00)
“홈파라치 조심하라”
농민운영 홈페이지 ‘표적’
식품의 과대 광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실시되면서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전문으로 감시하는 이른파 ‘홈파라치’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농업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본지 2004년 12월1일자 5면 참조).

일선 공무원과 쇼핑몰 운영 농업인들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이나 과대광고를 하는 업소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온 전문 신고꾼들이 최근에는 농산물 판매를 위해 개설한 농업인 홈페이지에 무차별로 접속, 홍보문구를 문제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다수 농업인들은 전문 신고꾼 때문에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박광백씨(48)의 경우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박씨가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에 ‘고구마가 항암 및 변비 예방에 좋다’고 홍보한 것이 화근이었다.

박씨는 “고구마가 항암과 변비예방에 효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 데 이를 소개한 것이 위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져 현재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모두 삭제했다”며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축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허위·과대광고로 규정, 적발시 영업정지 15일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여주=김광동〉kimgd@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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