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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출 살처분 보상기준 강화
분류
농업뉴스
조회
338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7 00:00 (수정일: 2005-01-17 00:00)
가축 살처분 보상기준 강화
평가항목 5개로 늘고 과태료 차등적용
가축의 살처분보상금 평가항목이 현행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 등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이 엄격해진다.

농림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평가항목이 현재 4개에서 가축의 검사·주사 등 명령 이행 여부를 추가해 5개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로써 5개 평가항목을 모두 이행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100% 지급된다. 살처분보상금 80% 지급기준은 현행 2개 이상 평가항목 이행에서 3개 평가항목 이행으로 늘어나고, 살처분보상금 60% 지급기준도 현행 1개 이상 평가항목 이행에서 2개 평가항목 이행으로 늘어나는 등 엄격해진다.

또한 법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도 종전에는 한가지로 통일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차례로 나눠 위반횟수별로 차등 적용한다.

농림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또는 법인은 2월5일까지 가축방역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02-500-1939.

〈최인석〉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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