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까지 농지소유규모 1.5㏊까지로 제한했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2㏊ 미만으로 늘려 지원키로 했다. 또 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농지
2㏊ 미만에 준하는 규모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놀이방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로 매월 14만9,500원(0~1세),
12만3,500원(2세), 7만6,500원(3~4세)이 각각 지원되고, 5세는 15만3,000원 범위
이내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3~4세는 2만6,500원(국공립), 7만6,500원(사립)이
지원되고, 5세는 입학금과 함께 15만3,000원 범위 이내의 수업료 납부액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이달 안에 신청서를 작성, 이·통장을 거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문의 ☎02-500-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