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0월 초까지 ‘자유무역협정 기금 과수산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국에서 신청된 46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기금사업 전문평가단이 비공개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평가
등 3단계에 결쳐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15개 사업계획을 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5개 사업계획 시행주체는 과수 주산지 농협과 지역 연합사업단이며 3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시행주체에게는 보조금 100억3,600만원과 융자금 100억5,300만원 등 모두 200억8,900만원이
지원된다.
지방자율계획사업은 과수 주산지 시·군이 생산농업인·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과 공동으로 산·학·관·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한 뒤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 자체 심사·평가를 거쳐 우선순위를 선정해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