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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식자재 재래시장.농어민에게 사도 세액공제
분류
농업뉴스
조회
241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7 09:55 (수정일: 2004-12-07 09:55)

음식점 식자재 재래시장.농어민에게 사도 세액공제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 인정재래시장.농어가 매출확대에도 기여
음식점이 내년 1월부터 식자재인 농.축.수산물을재래시장이나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하더라도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보인다.
현재는 음식점들이 재래시장 등에서 식자재를 구입할 경우 법적 증빙서류가 없어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못받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간단한 서식과 간이영수증만으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갈수록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재래시장의 매출확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을 음식 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입액의 2.9%를 매출세액에서 빼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매출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래시장이나 농어가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할 경우 이런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있다.

재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래시장 또는 농어가 등으로부터 식자재를 사들이는 경우 매입처, 매입수량, 매입일자 등 몇가지 사항을 명기하는 서식을갖추면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식당들은 세액공제에 불리하다는 점 등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나 농어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하고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음식점 뿐 아니라 재래시장과 농어가 등의 매출액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농.축.수산물 공제율을 현행 2.9%에서 5% 이상으로 올려달라는음식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 공제율이 5%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고 전하고 “조세형평 등을 감안하면 공제율 상향조정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지난 2일 조세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연간 매출 4천800만원 이하인 음식.숙박업자들의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음식.숙박업자들은 신용카드매출액이 연간 3천만원이라고가정할 때 현재는 세액공제금액이 3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5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음식업 종사자가 업주를 포함해 모두 300만명에이른다”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실망스런 수준에 그칠 경우 시위를 비롯한 각종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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