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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수입량·시판물량 막판변수
분류
농업뉴스
조회
22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1 09:25 (수정일: 2004-12-01 09:25)

의무수입량·시판물량 막판변수

긴급점검-쌀협상 시한 한달 앞으로 … 선택의 기로

쌀 협상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가 밝힌 협상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일 중국과 8차 쌀 양자협상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 압축=쌀 협상 핵심 상대국인 미국·중국과 7차 협상을 끝낸 11월 말 현재 쟁점은 소비자 시판과 의무수입량 배분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중국이 지난 7차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기간과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에 어느 정도 신축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비자 시판 비중 확대에, 중국은 의무수입량 배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의무수입량을 최종연도에 8%(41만t) 늘리는 대신 소비자 시판 비중을 첫해 45%에서 시작, 최종연도에 75%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의무수입량 가운데 70%가량을 자국산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시판, 영향 클 듯=소비자 시판은 국내 쌀 농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다. 의무수입량을 기준연도(1988~90년) 소비량의 4%(20만5,000t)에서 최종연도인 2014년에 8%로 늘리기로 합의할 경우 수입물량은 2005년 22만6,000t(157만섬)에서 2014년 41만t(285만섬)으로 늘게 된다.

여기에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시중 판매가 이뤄지면 첫해인 2005년에 10만1,700t(70만6,000섬) 판매를 시작으로 매년 늘어 2014년에는 30만7,500t(213만섬)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게 된다. 이는 최근 국내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반면 쌀 생산량과 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수입쌀 1만t(69만섬)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국내 쌀값은 1㎏당 10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계산법에 따를 경우 내년에 수입량의 45%가 시판되면 국내 쌀값은 80㎏ 기준 8,000원이 떨어지게 되고 시판물량이 2014년 75%로 늘어나면 2만5,000원 정도나 급락하게 되는 것이다.

◆의무수입량 배분도 골치=의무수입량 배분은 쌀 협상 참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다. 쌀 협상의 최종 목적은 실제로 자국산 쌀을 최대한 많이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쟁점이 합의되더라도 의무수입량 배분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게 협상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현재는 중국이 가장 강경하다. 중국은 의무수입량 중 70%를 자국산 쌀로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 30%, 태국 15%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쌀 협상에 참여한 9개 나라의 요구를 모두 합칠 경우 의무수입량을 훨씬 초과한 150~2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협상 초기 “특정 국가에 지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다가 최근에는 “합리적인 배분원칙에 따라야 하고, 최근의 수입실적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율에 나서고 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쌀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수입 비중은 중국 57%, 미국 27%, 태국 15% 순이었다.

수입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에서 일정량의 민간수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로 국영무역방식에 동의하고 있어 국영무역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은 안개 속=1일 중국과의 협상이 마지막 공식 실무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전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번 중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접촉은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까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추가적인 협상에 관계없이 10일을 전후해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협상 결렬에 대비해 관세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정비하고 관세율을 산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협상 시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상구〉sg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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