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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부세에 20% 농특세 추가
분류
농업뉴스
조회
364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23 00:00 (수정일: 2004-11-23 00:00)

종부세에 20% 농특세 추가

9억 이하 아파트 등은 부과안해 종부세 1천만원 이상은 물납 가능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종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나대지와 40억원 이하의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종부세를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토지나 주택 등 현물로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22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합부동산세제가 내년부터 도입되면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다.

농특세는 종토세액이 500만원∼1천만원이하의 경우 이 세액의 10%, 종토세액이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누진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 농특세 부담은 거의 없으나 고가의 건물과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특세 전체 세수는 현재의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농특세 전체 세수보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납세자별로 증감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종부세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대체로 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물납을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종부세액의 일부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있도로 했으며 제때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산세 면제는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 가능성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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