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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뇨 배출량 기준 너무 높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68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12 13:26 (수정일: 2004-10-12 13:26)

가축분뇨 배출량 기준 너무 높다

세척수 사용기준 실제보다 과다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가 높게 설정돼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오분법)에 근거해 환경부장관이 1999년에 고시한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는 돼지분뇨의 경우 마리당 하루 분뇨발생량을 8.6ℓ(분 1.6ℓ, 요 2.6ℓ, 세척수 4.4ℓ)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생산자단체 등은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가 이처럼 높은 것은 세척수 사용량을 너무 많게 잡은 때문이며 이로 인해 축산농가가 억울하게 단속에 걸리거나 과중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8월 중 충남 홍성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농가를 고발하고, 1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같은달 예산지역 단속에서도 5농가를 적발해 사법조치키로 하고, 현재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이 8일 밝혔다.

홍성군도 9월 말 관내 951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곧바로 11일간 현장단속을 벌여 6농가는 고발조치하고, 7농가와 3농가에는 각각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가축분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원 단위가 많아지면 농가 비용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종극 대한양돈협회 감사는 “배출 단위 기준으로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의 과중한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와 함께 분뇨량 과다계산에 따라 액비를 뿌릴 농경지 면적도 더 확보해야 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이 큰 만큼 배출 단위를 4~5ℓ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양돈협회 정일희 홍성지부장은 “돼지분뇨 배출단위를 현행 고시대로 적용하다보니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세척수 사용량을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이인기 행정사무관은 “축산농가 등의 요구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조사는 물론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조사를 한 다음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석〉is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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