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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딸기 품종 해외 재배에 관한 문의입니다. 처리완료
분류
딸기
조회
1100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1-15 17:04
안녕하십니까?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육종한  설향, 매향 등 딸기 품종을 해외에서 시험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재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딸기 품종 특허권자와 세부적 협약 등의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재배할 예정인 국가에서는  UPOV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설향, 매향은 조만간 품종 권리기간이 20년이 경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품종을 해외에서 재배할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등록일
2024-01-18 21:34:53
작성자
연구운영팀 서화영 [이메일 : hys1218@korea.kr] [전화 : 041-635-6045]
안녕하세요?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지식재산권 관리 담당 서화영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육성한 딸기 품종인 설향, 매향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 해외 시범재배 가능 여부 관련 
  - 현재 저희 저희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을 대상으로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시범재배를 할 수는 없으며,
     품종육성자가 직접 해외에 품종출원을 실시한 후 시범재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시범재배 추진절차 관련
  - 시범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품종육성자가 직접
    (육성자) 해외 품종출원 실시 > (농림부) 국외반출승인요청 > (검역본부) 식물검역 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3) 품종보호등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품종보호등록기간이 만료되어도 상기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4) 제언 
  - UPOV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국가간 협력기구로서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여러 국가가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육성 품종의 보호를 위하여 반출하는 국가의
    UPOV의 가입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UPOV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시범재배를 위한 종자의 반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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