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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담

제목
군복무를 대신할수 있는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처리완료
분류
기타
조회
10027
작성자
유**
작성일
2004-05-06 00:00 (수정일: 2004-05-06 00:00)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지원해야하는지...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답변
등록일
2004-05-07 00:00:00 (수정일 : 2009-04-07 04:34:58)
작성자
송전의
영농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선은 문의한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 함은 -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 써 농촌인력난해소 및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1. 자격조건 - 영농기반 0.5ha 이상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자와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징병검사를 받은자와 징병검사 대상자중 2004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 제외 : 대학, 전문대 재학이나 휴학중인자 2. 의무기간 - 현역입영대상자 36개월, 보충역 28개월 3. 신청등록 - 신청기간 : 시장군수등이 공고한 기한 -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 시군구(농업기술센터) 4.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영농사업계획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여 줄것입니다. 농업기술원 김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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