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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 품질관리 대폭 강화
분류
농업뉴스
조회
108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2 09:38 (수정일: 2005-05-12 09:38)

우수농산물에 ‘인증표시’〈GAP〉 부착 ‘이력추적제’ 의무화 추진도

내년 1월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본격 도입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의 생산에서 수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관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맡기고 농산물에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새로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02-500-1838.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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