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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소득보전 직불농지 등록땐 ‘철퇴’
분류
농업뉴스
조회
130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04 00:00 (수정일: 2005-05-04 00:00)
부적격 소득보전 직불농지 등록땐 ‘철퇴’
 
직불금 안주고 향후 3년간 등록못해

올 가을부터 시행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상이 아닌 농지를 등록할 경우에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향후 3년 동안 직불제 대상 농가로 등록하지 못하게 된다. 또 논의 형상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정직불금의 25~50%를 깎이거나 지급받지 못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정하는 기준보다 많이 써 토양검사와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변동형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수확기 평균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양곡가공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하는 쌀 가격의 전국 평균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지면적당 쌀 생산량은 실제 생산량에 관계없이 1㏊ 기준으로 80㎏들이 61포대 생산되는 것으로 고정키로 했다.

〈최상구〉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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