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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쌀 부정유통 신고포상 이래서야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7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04 00:00 (수정일: 2005-05-04 00:00)
수입쌀 부정유통 신고포상 이래서야
 
농림부, 법개정하며 100만원으로

정부가 수입쌀의 부정유통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0만원 이내로 추진 중인 가운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이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추곡수매 폐지 및 수입쌀 시판 등에 따른 양곡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공공비축 미곡의 비축·운용 방법 ▲양곡표시 등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 등이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2(포상금의 지급)에 가공용 및 수입쌀 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거나 거짓·과대 표시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입쌀 부정유통 등을 막기 위해 의욕적으로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민간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된다.

최원병 농협미곡종합처리장운영 전국협의회장(경주 안강농협 조합장)은 “가공용 쌀과 수입쌀에 대한 부정유통을 강력 단속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감시기능을 높여야 한다”면서 “양곡표시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늘려 수입쌀의 부정 유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희〉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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