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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울리는 전문 ‘고발꾼’ 날뛴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12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9 09:49 (수정일: 2005-03-29 09:49)
농민 울리는 전문 ‘고발꾼’ 날뛴다
 

동의보감 인용해도 허위·과대광고

“배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것을 알렸다고 벌금을 물고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전자상거래에 나선 농업인들이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일명 ‘식(食)파라치’ ‘홈(페이지)파라치’의 주요 표적이 되면서 적잖은 피해를 입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면서 급격히 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위·과장 광고 내용을 신고하면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적발된 사람은 형사 고발돼 20만~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피해 사례=최근 강원 원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초까지 신고를 당한 22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축산물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농업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여명의 원주지역 농업인들은 인터넷에 〈동의보감〉 등의 내용을 인용, 농산물의 효능을 게재했다가 전문신고꾼에 의해 과대·허위광고,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신고됐다.

배 재배농가 안모씨는 자신의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보감〉에 따르면 열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데 배를 먹으면 좋고, 음주 후의 갈증에 좋다’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가 고발당했다.

복숭아 재배농가 김모씨 역시 ‘복숭아가 니코틴 해독작용이 있어 흡연자의 폐기능을 보호하고 피부미용에 좋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과대광고로 고발당했다.

안씨와 원씨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언론에 발표된 내용이기에 사이트에 올렸는데 고발당할 줄은 몰랐다”며 “사이트에서 효능 부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 천안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으로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 농특산물 홍보내용이 한 민원인에 의해 허위·과대광고로 고발됐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지역 농특산물 가운데 호두·버섯·개구리참외·멜론 등 4개 품목에 대해 ‘당뇨에 효능이 있다’ ‘고혈압 및 무좀에 좋다’ 등의 약리효과를 강조한 내용이 허위·과대광고로 고발돼 홍보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에 접수된 농업인 피해사례를 보면 ‘고추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효소분해 효과가 있다(경남 진주 제모씨)’ ‘마늘이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경남 남해 강모씨)’ ‘고구마가 항암 및 변비 예방에 좋다(경기 여주 박모씨)’ ‘감은 비타민 C 함량이 높고, 배는 소화에 도움을 준다(경남 진주 김모씨)’ 등의 내용이다. 이들 농업인들에겐 대부분 벌금이 부과됐으며 홍보문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문제점과 대책=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그리고 단속기관인 시·군 홈페이지에 항의글과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 피해 농업인들은 “현행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의한 단속이 계속될 경우 농업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상품인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해당 작물에 그런 성분이 있다는 내용을 정보 전달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내가 재배한 작물에만 꼭 그런 성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무조건 허위 과대 광고로 몰아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호소했다.

장병수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장은 “식품위생법 11조의 허위 과대 광고의 단속 근거로 제시하는 〈동의보감〉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찌 허위 과대광고인지 이해되지 않고 이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장회장은 “단속 위주의 일률적인 법 적용을 지양하고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전문신고꾼에게 주는 포상금제도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분기별로 신고건수를 집계하다 보니 현재까지 공식적인 신고건수가 집계되고 있지 않지만 7월 말부터 신고포상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각 지자체에 관련 신고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농업인이 전문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됐을 경우 우선 1차 현지지도와 시정 조치를 하고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춘천=장수옥, 대전=이경석, 박상규, 성홍기〉

soja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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