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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미‘로열티’ 분쟁 또 불거져
분류
농업뉴스
조회
135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4 09:50 (수정일: 2005-03-24 09:50)
장미‘로열티’ 분쟁 또 불거져
 

코르데스 “공판장 경매·전시행위는 품종권 침해”

장미 로열티와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공영도매시장의 경매행위가 육종회사의 품종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독일의 장미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르데스사는 소장에서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자사 21개 품종의 무단 증식·생산된 장미를 공사가 운영하는 양재동 화훼공판장이 양도함으로써 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위탁수수료 징수를 통한 위탁경매, 판매를 위한 전시, 경매사들의 경매, 경락 후 인도행위 등은 명백히 종자산업법상 ‘실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 회사 측의 동의 없이 〈사샤〉〈골든게이트〉 등의 장미를 한글로 옮겨 전시하고 전광판·거래서류 등에도 표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르데스사는 “회사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반입되는 〈비탈〉〈사샤〉 등 21개 품종을 경매·전시하지 말 것과 양재공판장에 보관 중인 이들 품종의 선전광고물, 정가표 및 포장을 모두 폐기할 것, 손해배상 1억원을 지급할 것” 등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공사의 중개행위는 판매행위와 달라 종자산업법상 ‘실시’에 해당되지 않고, 출원 전에 식재한 장미에 대해서는 품종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무단번식 장미라도 모두 불법 장미로 볼 수 없으며, 농안법상 공사는 출하된 농산물의 상장의무가 있다”고 반박, 현재 서면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화훼업계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영도매시장 화훼경매가 크게 위축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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