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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소류 기능성 표시 허위·과장문구 주의
분류
농업뉴스
조회
16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2 09:17 (수정일: 2005-03-22 09:17)
채소류 기능성 표시 허위·과장문구 주의
 
포장지·홈페이지에 ‘최고’ ‘제일’등 표기사례 늘어

웰빙 바람을 타고 농민들도 채소에 ‘고기능’ ‘무공해’ 등 현행법으로 사용이 금지된 문구를 쓰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채소 소비가 크게 늘면서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 홈페이지에 ‘○○ 제품을 복용하면 ○○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등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포상금을 노린 일명 ‘홈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서명훈 박사는 “신선채소의 식품적 기능성이 부각되고 채소 소비가 증가하면서 농민들이 기능성을 강조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며 “하지만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능성 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 정제·캡슐 등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공을 하지 않는 농산물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박사는 특히 “최근 경남지역 농어민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문구를 써 고발된 건수가 52건에 이르고, 신고자에게는 각 지자체가 건당 3만~1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 신고꾼인 홈파라치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판매 포장지나 홈페이지에 금지한 문구를 사용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배추·청경채·케일·순무·브로콜리 등의 채소는 암 예방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비타민 C와 칼슘·철분 등도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들 채소가 다른 채소보다 더 특별한 항암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미약’한 수준이어서 홈페이지나 출하상자에 표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체 27만2,942건의 상담건수 가운데 ‘이동전화서비스’(9,610건)에 이어 ‘건강보조식품’이 두번째로 많은 7,927건이나 돼 웰빙 붐을 타고 기능성을 강조한 건강보조식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채소 재배농민들은 건강에 좋은 채소를 식품위생법으로 너무 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쌈채소를 생산하고 있는 우진호씨(46·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는 “홈파라치가 설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돈을 들여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고 있다”며 “문제는 책자로 소개된 기능성 채소까지 소개할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은 물론 생산농가의 영농의욕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인석〉

is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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