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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제도 개선
분류
농업뉴스
조회
41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9-15 00:00 (수정일: 2004-09-15 00:00)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제도 개선

잘 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토록 뒷받침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 선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센터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05년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 선정시 신규 사업신청자와 기존 사업자 모두 매년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계획 심사에 의해 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운영이 잘되는 센터가 탈락할 수도 있어 기존 사업자는 당해 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적합판정(80/100점이상)을 받으면 계속 지원토록 하고 신규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심사에 의해 신규사업량 만큼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 있어서 자립 실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공공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사업참여가 용이하도록 “자립 방안 및 시설물 소유 가점”을 폐지하였고 보육사업외에 고충상담, 교육·문화활동 등 자체 프로그램을 일정 수준이상 운영할 경우 유리하도록 배점기준을 부여하여 농어촌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모임·배움·나눔의 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연속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비를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규정을 삭제하여 센터가 일정 수준 확대될 때까지는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해 주기로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기준을 간소화하고 보육에 필요한 추가 부담액은 이용자와 합의에 의한 지역별 자율책정을 원칙으로 하여 이용자 부담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이 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자 선정기준(농림부고시)과 사업시행 절차(지침)를 개정하고,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고 사업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05년 사업자 선정시 적용토록 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센터 운영자는 안정적인 센터 운영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어 지역단위 여성농업인 인력개발과 복지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농림부 여성정책과 임채록 사무관 02-50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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