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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
분류
농업뉴스
조회
357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05 09:12 (수정일: 2004-08-05 09:12)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

농림부 ‘양곡법개정안’ 입법예고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쌀을 시가에 사서 시가에 파는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되는 등 양정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대내외적인 쌀산업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쌀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양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전국농민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추곡수매 동의제 폐지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민주노동당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기본적으로 수매가격 결정방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추곡수매가격과 물량에 대한 정부안을 결정한 후 이를 국회에 제출, 국회심의과정에서 수매가격과 물량을 최종 확정했지만, 동의제가 폐지되면 수매가격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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