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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수립·발표
분류
농업뉴스
조회
48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29 13:19 (수정일: 2004-07-29 13:19)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수립·발표

식육판매업 신규영업은 식육처리기능사에 한해 허용 예정
농림부는 7월 29일 금년초부터 전문가·학계·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작업반(T/F)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도, 소비자단체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지난해 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수립된 것으로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Farm to Table)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육단계에서의 동물약품 및 사료 안전관리 강화

항생제 등 위해잔류물질이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단계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육과정에서의 동물약품 및 사료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위해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수를 현행 53종에서 25종 내외로 대폭 감축하고, 동물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전국순회 농가교육을 년2회 권역별로 실시하는 등 지도·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항생제 등 잔류허용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하였다.

농장에서부터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단계적으로 도입

HACCP은 ‘03.7이후 도축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축산물가공장에 대해서는 희망업소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선진 위생관리 기법인 HACCP을 농장에서 판매업소에 이르는 전과정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사료공장은 ‘05년부터 자율시행 후 ’07년부터 HACCP실시를 의무화 하고, 축산물 판매장은 ‘05년부터, 보관·운반단계에 대해서는 ’07년부터 임의제도로 도입키로 하였다. 농장에 대해서는 ‘06년 양돈을 시작으로 젖소(’07년), 한우(‘08년), 산란계(’09년), 육계(‘10년)등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축산물 판매업소 53천개소 등 HACCP 적용대상 업소가 약 7만개소에 달하고 향후 HACCP 인증에 대한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현행 조직(검역원 담당인력 2명)으로는 HACCP 인증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의 조직을 확충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별도 민간기구(특수법인)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 도입

"03.7 도축장에서의 HACCP 적용 의무화 이후 약 1년이 경과되었으나 HACCP 실시 도축장간에도 운용정도에 따라 위생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도축장별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여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축산물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상위권 도축장에 대해서는 무이자 자금을, 중위권 도축장에는 3%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하위권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참고로 도축장 경영자금지원을 위해 ‘05년 예산안에 578억원을 계상하여 놓고 있다.

광우병 발생대비 사전관리 대책 추진

광우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반추가축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사료공장의 제조라인 분리, 동물성 단백질 사료에 대한 유통추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광우병 검사두수도 위험축군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04:2,200→’06:5,000건).

아울러 광우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대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광우병 신속진단키트를 매년 3만두 분을 비축하여 검사확대에 대비하고,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 소의 뇌, 척수, 창자 등 광우병 감염우려가 있는 부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축장에 SRM 제거시설을 ‘07년까지 5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우선 내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여 SRM제거 실습 교육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만약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SRM 제거시설이 설치된 도축장에서만 소 도축이 허용된다.

2008년부터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가공장 및 정육점 등에서 닭?오리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포장한 후 도계장 또는 가공장명 등을 표시하여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도계장(1일 도축 8만수 이상)은 오는 2007년부터, 소규모 도계장과 가공장 및 판매장에서는2008년부터 포장유통이 의무화 된다.

2007년부터 식육판매업 신규개설은 식육처리기능사에 한하여 허용

지금까지 식육판매업(정육점)은 누구나 영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해 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로 식육처리기능사제도는 ‘96년 도입되어 현재 약 3,100명의 식육처리기능사가 배출되었으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축산물 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중인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축산물의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현행 연간 10만건 수준에서 12만건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특히 이중 15천건은 가공장의 원료육이나 보관?운반?판매업소에서 보관중인 지육과 정육에 대해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하는 등 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중인 축산물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위생관리 강화

일부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에서 아직도 육류를 외부에 현수하여 판매하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축산물 수거검사 물량중 현행 10% 수준인 재래시장 수거물량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군?구간 교차점검 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위생·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

인수공통 전염병 등 위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부, 검역원, 식약청, 시?도 및 소비자 단체등이 참여하는 ‘축산물안전관리 협의회’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동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위해상황 발생유형 분석 및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유사시 기관별 조치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금번 대책에서 제시된 총 28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조기에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금년내에 조치를 마무리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에 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책의지를 갖고 금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 안전성 종합대책자료 다운로드

문의 축산물위생과 이상진 사무관 02-50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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