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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량 자급률 법제화 정부·농민단체 대립
분류
농업뉴스
조회
31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11 13:47 (수정일: 2004-05-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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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률 법제화 정부·농민단체 대립

“실효성 의문-식량주권 지켜야” 시각차

‘앞으로 몇년 또는 10년 뒤 우리 국민들이 먹을 식량의 자급률 수치를 법으로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법제화 여부를 놓고 농민단체와 농림부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제화하자=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일 자신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국내 식량자급률은 26.9%(물량 기준)에 불과했다”며 “올해 쌀 재협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자급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식량주권 수호와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자급률을 법제화하자”고 강조했다.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 곡물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도 초국적 자본들이 대부분의 곡물을 장악하고 있어 식량주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전세계 곡물의 80%를 4대 곡물메이저가,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의 60%를 카길사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999년 2월 제정한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적정한 식량자급 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해야 함에도 이의 실천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탁명구 한농연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건설교통부가 농지법을 다루려 하고 있고, 농림부 내에서도 식량생산량과 관련한 목소리가 달라 정부가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농정의 신뢰회복과 농업·농촌대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전농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0% 이상으로, 한농연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에 식량자급률 35%(쌀 자급률은 100% 이상)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화 어렵다=농림부는 법제화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은 이날 “식량자급률을 1% 끌어올리는 데 수천억 내지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정책 선택자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예컨대 연료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원유나 천연가스를 연탄이나 목재로 바꾸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장국장은 또 “자급률 목표치를 정할 경우 적정수치 도출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자급률 목표치만 법제화해놓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국장은 “2003년의 경우 식량자급률은 사료용을 포함할 경우 27%, 사료용을 제외하면 51%, 쌀 등 순수 식량자급률은 96%였다”면서 “자급률을 증대하자는 것은 결국 사료곡물 등의 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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