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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인증 농산물 2010년 10%로
분류
농업뉴스
조회
34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06 00:00 (수정일: 2004-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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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농산물 2010년 10%로

농산물 안전성확보·친환경농업 육성대책


농림부는 4월30일 향후 10년간 추진하게 될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목표

친환경 안전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농가소득 제고 ▲ 국토환경보존 기여 등을 정책 목표로 한다. 오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 40% 감축을 위해 연차별 추진계획을 설정한다. 축산물은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전과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화학비료 사용량은 현재(1999~2003년 과거 5년 평균) 1㏊당 375㎏에서 2005년 320㎏, 2013년에는 225㎏으로 줄인다.


합성농약 사용량은 현재 1㏊당 12.4㎏에서 2005년 11.2㎏, 2013년에는 7.4㎏으로 감축한다. 종합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을 수립, 오는 2010년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10%(2003년 말 현재 2%)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종합대책 추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2004년 34곳에서 2013년까지 751곳으로 확대한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에 따라 친환경농업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지구조성사업을 확대해 우선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친환경 직불제 대상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중심에서 저투입 농법 실천농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지급단가는 저투입 농법과 일반 농법간의 소득차이, 생산비 수준을 감안해 결정한다. 상수원 보호지역, 4대 강 수계변 등 환경민감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한다.


키토산·목초액 등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유통현황을 조사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한다.


농약사용량이 많은 시설원예 농업인에게 2005년부터 천적 구입비를 지원하되 매년 평균 2,000㏊씩 늘려 오는 2013년까지 2만㏊로 늘린다. 1㏊당 천적구입비는 73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현장 밀착형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수매자금 금리를 현행 4%에서 3%로 인하를 추진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차별적 유통채널 구축을 위해 권역별 통합 물류센터를 건설한다.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등 4대강 유역, 새만금 상류지역, 친환경 특구로 지정되는 시·군 등에 자연순환형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다.


오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수계별로 1개 단지당 규모를 1,000㏊ 수준으로 하되 사업기간 동안 50개 단지를 조성한다.

*품목별 안전성 확보

벼 재배에 사용하는 질소·인산·칼리 등 화학비료량을 현재 1㏊당 305㎏에서 2005년 204㎏, 2013년 172㎏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밭작물은 현재 303㎏에서 2013년 180㎏으로, 원예작물은 640㎏에서 443㎏으로 대폭 감축한다.


농약사용량의 경우 벼는 현재 1㏊당 5㎏에서 2013년 3㎏, 채소류는 7.1㎏에서 4.3㎏, 과수류는 20.3㎏에서 12㎏으로 각각 줄여나간다.


내년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를 완전 중단하고 농협의 화학비료 환원사업은 퇴비·토양개량제로 전환을 유도한다. 내년부터 시설원예작물을 대상으로 기존의 합성농약 방제를 천적방제로 대체하기 위해 천적 구입비를 지원한다.


오는 2007년까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범위를 생산환경, 병원성 미생물까지로 확대하고 위반자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 축산물 공급

동물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 위반 농가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를 개정, 사료에 혼합가능한 동물약품 종류를 현재 53종에서 선진국 수준인 30종 내외로 감축한다.


식육에 대한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추진하고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 운영실태를 집중점검하며 사료공장에도 해썹을 도입한다.


광우병 대책과 연계, 검사인력 확충 등 도축검사 내실화 방안을 5월 안에 마련한다.


유통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보관·운반·판매업소 해썹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집단급식소,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위생 취약분야의 축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추진한다.


쇠고기 생산이력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소 고유 개체 식별번호·전산관리 및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도축과정 이후에는 식육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 유통시키고 올해부터 우수 한우브랜드 업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김태룡〉
tr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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