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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직불’ 기준값 80% 이하때 지급
분류
농업뉴스
조회
317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01 00:00 (수정일: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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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직불’ 기준값 80% 이하때 지급

과수농가 소득직불제·폐업지원 내용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위원회는 27일 자유무역협정 이행 특별법에 따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 대상 품목 및 지원요건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소득보전 직불제 어떻게 이뤄지나=시설포도와 키위 등 2개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품목의 직불금 지급기준은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5년간의 가격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0% 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국내생산량과 수입량의 비율(10% 기준)을 고려해 산정한다. 평균가격은 가락동 도매시장의 주출하기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물량으로 나눈 가격이다.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80%로 하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최소허용보조(품목별 생산액의 10%)의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조정계수를 적용한다. 직불금은 생산면적·단위당 수량·지급단가·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이다.


◆폐업지원 어떻게 추진되나=지원대상품목은 시설포도·키위·복숭아 등 3개 품목이다. 폐업지원에 소득보전 직불제와 달리 복숭아를 포함한 것은 장기적으로 수입이 증가될 전망이어서 사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감은 칠레의 생산량이 적고 식물검역상 수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상품목에서 제외됐으나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폐업지원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할 경우 폐업면적에 단위면적당 연간 순수입액(농촌진흥청 발표 표준소득기준)의 3년치를 곱한 금액이다. 전업농 등에 양도할 경우 양도면적에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입액 1년치를 곱한 금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과원의 과수목 소유권을 가진 농업인으로서 해당 시·군 내에 소유한 과원 전체를 폐업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했다. 또한 ▲과원 일부 폐원 ▲품목고시 직전 1년 이상 해당 품목과실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농업 외 목적으로 폐원·양도 때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이 5년 이내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재배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자유무역협정 기금사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에서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특히 과원 토지 소유자와 과수목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했고 과수목의 재식밀도가 낮은 경우 폐업면적은 표준재식주수 대비 실재식 주수의 비율을 곱해 폐업지원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김태룡〉
tr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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