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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도상국 졸업 땐 농업 직격탄…보호대책 서둘러 세워야
분류
농업뉴스
조회
3161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09-27 09:21

‘2019 국정감사’ 쟁점 (5)WTO 개도국 지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압박에 정부 포기 가능성 시사
농업보조총액 줄어 피해 쌀 등 식량작물 보호도 난제 소수품목은 예외조치 필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여부는 올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핵심현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시한(10월23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26일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90일 안에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이 꼽은 4가지 조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WB)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미국의 압박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개도국 지위유지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문제를 공식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WTO에서 다른 개도국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분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이거나 예정된 WTO 차원의 농업협상이 없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장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2020년엔 미국 대선이 있어 WTO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와 정부조직이 안정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2022년은 돼야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은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졸업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시장개방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농업”이라며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대부분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상황이어서 농산물 관세보다는 농업보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감축 대상 보조금인 농업보조총액(AMS)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AMS를 지금보다 50%가량 삭감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쌀값 지지와 농산물가격 안정을 돕는 이 보조금이 절반이나 삭감된다면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피해는 농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내 쌀시장 보호도 관건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쌀 관세율 513%를 통해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같은 높은 수준의 관세장벽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식량작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참깨·대두·녹두 등 소규모 경종작물과 식량작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소규모 경종작물은 노동집약적 작물이 대다수라 자칫 국내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쌀을 비롯한 핵심품목에 대해선 개도국 지위와 관계없이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개도국 지위졸업을 선언하더라도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소수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한다’는 단서를 붙여야 한다”면서 “식량안보는 WTO 등 국제기구에서 공인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같은 단서는 충분히 수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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