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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못 믿을 농기계 대리점…무상교체 대상인데 수리비 허위청구
분류
농업뉴스
조회
2307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08-26 17:17

올 6월 충북 옥천에 사는 이모씨가 D사 옥천대리점에서 트랙터 엔진을 교체하고 받은 간이영수증(왼쪽). 엔진은 무상수리 대상이었음에도 대리점은 수리비 10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씨는 충북지역본부에 요청한 뒤에야 ‘서비스 처리 판정서(오른쪽)’를 받을 수 있었다.
 

간이영수증만 주고 돈 받아내 농민, 지역본부 확인…거짓 들통
대리점 대금 반환·사과했지만 농민회 “점포 폐쇄하라” 항의
주먹구구식 AS가 문제
부품비 등 정보공개 규정 없어 공식적인 수리비용 알 길 막막
정부차원 제도 전면 개선 필요

 

최근 농기계업체 D사의 충북 옥천대리점이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2건이 발각됐고 피해금액은 각각 100만·200만원에 이른다. 지역농민들은 해당 농기계 대리점 폐쇄와 함께 주먹구구식인 현행 농기계 사후서비스(AS)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기계 수리 내역·비용 등을 농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수리비 수백만원씩 거짓청구=6월 옥천에 사는 농민 이모씨는 자신이 쓰던 D사 56마력 트랙터(2015년산)의 엔진 고장을 발견했다. 이씨는 트랙터를 구입했던 지역 대리점에 수리를 요청했다. 대리점은 자체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D사 충북지역본부에 수리를 위탁했다. 진단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결함이어서 엔진이 무상교체됐다.
그러나 대리점은 농민에게 수리비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충북지역본부가 무상수리한 사실을 대리점에만 알렸기 때문이다. 농민은 대리점 대표가 손으로 쓴 ‘간이영수증’ 한장만 달랑 받았다. 이에 수리비를 미심쩍게 여긴 이씨가 비용 지급에 앞서 충북지역본부에 직접 연락을 해 수리명세서를 받아보면서 대리점의 거짓이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5월, 같은 대리점에서 트랙터 엔진을 교체받았던 농민 전모씨도 최근 이씨의 소식을 듣고 충북지역본부에 수리명세서를 요청했다. 55마력대 트랙터(2017년산) 엔진을 교체한 전씨 역시 무상수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대리점은 전씨에게 수리비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는 “대리점 대표가 수리비 250만원을 요구했고, 거기서 50만원을 깎아주며 생색까지 냈다”면서 “현재로선 농기계 수리비는 대리점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모 D사 옥천대리점 대표는 “거짓으로 청구했던 수리비를 고객에게 돌려줬고,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주먹구구 농기계 AS=피해를 본 농민들은 D사 본사에 해당 대리점 대표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옥천군농민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최근 D사 본사를 찾아가 항의했다. 농민들은 해당 대리점 폐쇄와 함께 농기계 AS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문제를 단순히 한 대리점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농민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현행 농기계 AS제도에선 농민이 농기계의 공식 부품비와 수리작업비를 전혀 알 수 없다. 농기계업체 대리점과 홈페이지 어디에도 부품·작업비가 공시돼 있지 않고, 대리점이 써주는 간이영수증 외에는 본사가 발행하는 공식 수리명세서도 없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농기계 수리와 관련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법적으로 농기계 대리점이 부품·작업비를 공시하거나 수리명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런 허점을 아는 농기계업체들이 굳이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표준 부품·수리비 공개와 수리명세서 발급이 의무인 자동차업계와는 대조적이다.
옥천군농민회 관계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농기계의 수리가 대리점의 양심에 좌우되는 상황”이라며 “D사 본사가 직접 나서 제도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엔진을 교체할 정도로 큰 결함이면 농민들에게 고장의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중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D사 본사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해당 대리점에 경고조치를 했고, 대리점과 농민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법적 판결 없이 대리점 폐쇄는 어렵고, 대리점 관리를 강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출처: 농민신문 옥천=김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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