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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부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규제 지나치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1953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08-08 09:09

양돈농가들, 불만 고조
문경시, 톱밥돈사 의무화 시도 농가 반발에 무창돈사로 선회
이천시 ‘퇴비장 밀폐’ 규정에 퇴·액비화 작업 어려움 겪어
대한한돈협회, 환경부에 공문 규제 완화·법령 보완 등 요구
지자체 “민원 탓 조치 불가피”


“앞으로 양돈장을 톱밥돈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경북 문경 A씨)
“완전 밀폐화된 퇴비장엔 암모니아 가스가 가득 차 있어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축산냄새가 난다고 해서 완전 밀폐화를 의무화하는 건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경기 이천 B씨)
문경에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A씨는 7월10일 입법예고된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양돈장에 톱밥을 의무적으로 깔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에 유행했던 톱밥돈사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천에서 양돈업을 하는 B씨에겐 지난해 이천시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전면 밀폐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 퇴·액비화 작업이 가장 큰 고충거리가 됐다. B씨는 “막기만 한다고 해서 냄새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규제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많은 농가가 분뇨 퇴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축산농가들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7월30일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축산농가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나 과도한 규제를 의무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관련 법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제8조 제3항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보니 각 지자체가 톱밥돈사 같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을 짓도록 하거나 ‘모든 퇴비장을 전면 밀폐화’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지적이다.
문경시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톱밥돈사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많은 것을 확인해 톱밥돈사 의무화는 철회하고 대신 무창돈사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천시 담당자는 “퇴비장 전면 밀폐화에 대한 농가 불만이 상당한 것은 알고 있지만 축산냄새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다보니 이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 해당 규정에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규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가 없으면 지자체의 확대 해석 사례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기존 법령을 ‘그밖에 위해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바꿔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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