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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락시장서 또 ‘불법전대’ 들통 강력한 대책 시급…‘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
분류
농업뉴스
조회
188
작성자
김현미
작성일
2018-02-19 13:29

가락시장서 또 ‘불법전대’ 들통 강력한 대책 시급…‘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검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점포들,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농민신문DB

서울시, 중도매인 5명 적발 3개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불법전대 따른 비용 부담 고스란히 농가·소비자 몫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번만 적발돼도 거래허가 바로 취소 검토 중”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점포 불법전대 사례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같은 불법전대를 뿌리 뽑을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법전대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 피해로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단속을 통해 점포를 불법전대한 중도매인 5명을 적발했다. 이중 2명에게 16일부터 3개월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3명은 지난 5년 동안 공사의 중도매인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두차례 넘게 받은 점을 고려, 업무정지 기간을 45일로 감경해줬다.
공사와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불법전대는 중도매(법)인이 전대상인에게 점포 일부를 재임대하고, 보조경매참가자로 등록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도매인 중 법인사업자는 5명, 개인사업자는 3명까지 보조경매참가자를 둘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전대상인은 서류상 중도매(법)인 소속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개별 응찰기로 경매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벌인다. 그 대가로 불법전대 중도매인은 보증금과 월세에 더해 판매장려금까지 몽땅 챙긴다.
한 시장 관계자는 “보통 전대상인 한사람당 보증금 5000만~1억원, 월세 150만~2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내역이 중도매인 대표통장으로 찍히기 때문에 중도매인은 판매장려금까지 독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불법전대가 지닌 문제는 단순히 중도매(법)인이 부당이득을 얻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대상인 역시 보증금과 월세에 쓴 비용을 만회하고자 시세보다 싸게 경락을 받아 소비자에게 비싸게 팔려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불법행위로 발생한 유통비용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떠넘겨지는 셈이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전대상인이 상품을 검수하면서 농산물을 일부러 훼손한다는 소문도 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법전대가 불거질 때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중도매(법)인들까지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전대 중도매(법)인이 모두 채소류 소속이라는 것도 특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도매인은 “채소는 품목도 많고 규격화·포장화가 덜돼 있어 상대적으로 불법전대의 유혹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불법전대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출하주·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서다.
강성수 공사 시장개선팀장은 “2017년부터 불법전대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며 “중도매(법)인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공사도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2016년 16건이었던 불법전대 행정처분은 2017년 8건, 2018년 5건으로 그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강 팀장은 “한번만 적발돼도 거래허가를 바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농민신문   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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