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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엔 ‘농산물 판매대금’ 일부 꿀꺽?
분류
농업뉴스
조회
4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8 10:31 (수정일: 2010-10-18 10:31)

이번엔 ‘농산물 판매대금’ 일부 꿀꺽?
 
초점/흔들리는 시장도매인제

상장경매제 보완과 출하자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시장도매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서울 강서도매시장 내 한 시장도매인 법인이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켜 혼란을 겪은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판매대금 편취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농산물유통의 기본인 ‘대금결제 안전성’과 ‘거래의 투명성’ 모두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판매대금 ‘칼질(?)’=최근 서울 강서시장 내 모 도매법인 과일부 중도매인조합은 시장도매인법인 ‘ㅅ유통’ 대표 최모씨가 농산물값을 ‘칼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도매인조합에 따르면 ㅅ유통은 지난 2일과 4일 경북의 한 작목반에서 출하한 포도를 서울시내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농가에는 거래가격보다 단가를 낮춰 정산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

실제로 자료를 대조한 결과 농가 김모씨의 경우 2일 정산내역상 포도 5㎏ 한상자당 품위별 단가가 당일 ㅅ유통이 소매상에게 김씨의 포도를 판매하고 발행한 간이계산서상 상품과 보통 단가보다 각각 1,000원씩 낮게 돼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확인된 것만 2일과 4일 총 5건이며 상자당 많게는 2,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서모 중도매인조합장은 “위탁 받은 농산물을 판매한 금액대로 출하자에게 정산해 주지 않고 소매상에게 발행한 계산서보다 낮게 금액을 통보했다는 것은 그 차액을 착복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의 가격조정도 문제=의혹에 대해 해당 ㅅ유통 최모 대표는 “출하자에 대한 정산내역 통보시점과 실제 농산물 판매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농가들에게 매일 오전 8시까지 정산가격을 통보해 주기로 한 약정 때문에 일부 판매되지도 않은 농산물도 먼저 정산내역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매상이 품위저하 등을 이유로 가격조정을 요구해 값을 깎아 주다 보니 차이가 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서조합장은 “거래 후 드러난 농산물 품질 하자에 대해서는 상인의 책임이며 이런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은 7%의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조합장은 “더구나 해당 소매상은 품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설령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위탁 받은 농산물의 단가를 시장도매인 임의로 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도 “가격이 조정된 경우 정산시스템을 통해 공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ㅅ유통은 정정 사례를 신고한 바 없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도상 한계 노출=이번 파문을 두고 시장도매인 관계자들은 한 개인의 문제일 뿐 전체 시장도매인제 문제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다. 강서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문제가 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조합장은 “시장도매인제는 1대 1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 ”이라며 “판매원장의 신빙성조차 담보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문제로만 한정한다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한 시장 안에서 경매제와 매수·위탁판매를 하는 시장도매인제가 물량유치 경쟁을 벌일 경우 도매법인은 시세가 노출돼 이를 참고로 가격을 정하는 시장도매인에게 물량을 지속적으로 뺏길 수밖에 없어 경매제는 갈수록 약화될 것”이라며 “운영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일단 정산회사 설립과 거래에 대한 수시조사 등으로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만큼 향후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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