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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로
분류
농업뉴스
조회
43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13 09:44 (수정일: 2010-10-13 09:44)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50%로
 
정부 ‘농촌 서비스 기준 제정 · 운용방법’ 입법예고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수준으로 늘고,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5%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농촌지역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이 순회방문, 주민들의 건강을 점검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제정과 운용방법’ 등을 담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로, 개정안에서는 공공서비스 8개 분야 31개 항목에 대한 목표치와 운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은 걸어서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노선버스·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군 단위에 1곳 이상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1개 항목과 목표치를 매년 점검·평가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통지하고, 통지 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고려해 향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에 수립, 반영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촌 주민·전문가·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를 구성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개선·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밟아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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