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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전통주에도 ‘품질인증제’
분류
농업뉴스
조회
4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7 09:31 (수정일: 2010-10-07 09:31)
내년부터 전통주에도 ‘품질인증제’
 
업계 준비 부족해 계획보다 늦춰 … 10월 고시후 1월부터 신청

막걸리(탁주)·약주·청주·과실주 품질인증제가 내년 1월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 4개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9월경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인증기준 고시, 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행시기를 다소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품질인증기준과 관련, 중소 막걸리업체 등은 위생·시설기준이 까다로울 경우 투자여력이 없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품질인증이 없으면 그나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막걸리들이 더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품질인증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식품공전에 따른 시설·위생 등 법령기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지만 인증제 시행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준이 까다로울 경우 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구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인증제 시행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업체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10월 중으로 인증기준 고시를 미룬 상태”라며 “11~12월 사이에 품질인증기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술 품질인증제는 국가가 인증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정한 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합격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제도다.

이승인 기자 silee@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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