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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잘한 농장엔 피해배상도 ‘플러스 알파’
분류
농업뉴스
조회
44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7 09:27 (수정일: 2010-10-07 09:27)
관리잘한 농장엔 피해배상도 ‘플러스 알파’
 
환경분쟁조정위, 공사장 소음 피해 한우농장에 … 번식·사육 관리상태 평가해 5% 추가배상 결정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상태에 따라 추가로 배상하는 인센티브가 처음으로 인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택지조성공사 과정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공업체가 1,64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면서 축사 관리상태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최초로 인정했다.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한 한우사육장은 2008년 10월 이후 택지조성 공사장의 흙깎기 공사와 발파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한우 폐사(3마리), 사산(1마리), 육성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1억2,000여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흙깎기 및 발파 공사장에 대한 소음·진동의 계측 결과 등을 조사했고, 신청인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현황과 개체별 번식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번식 및 사육 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은 피해 예방을 위해 일부 구간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으나 한우농장 방향으로는 방음벽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번식효율 저하 10.5%와 성장지연 10.5%로 나타났으며, 피해인정 마릿수는 폐사 3마리(육성우 1, 송아지 2), 사산 1마리로 평가돼 육성우 가격 등을 고려, 배상액을 결정했다. 또 이 한우 농가는 번식 및 사육 관리가 매우 양호해 관리상태평가에 따른 +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인정·배상하도록 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한우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사용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결정한 가축 피해배상액은 1억9,300만원(1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인석 기자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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