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옥 관련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한옥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한옥 관련 제도개선 실태조사에서 한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곤란하고, 지자체별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지원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시설 임의변경 사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옥 관련 법령 제정과 한옥지원사업 관련 조례안 마련 ▲지원을 받는 한옥 대상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한 기준 정비를 권고했다.
또 한옥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옥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급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