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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옥 보급확대 위해 지원 늘린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4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7 09:25 (수정일: 2010-10-07 09:26)
한옥 보급확대 위해 지원 늘린다
 
국민권익위, 관련 법령 제정·조례안 마련 권고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옥 관련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한옥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한옥 관련 제도개선 실태조사에서 한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곤란하고, 지자체별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지원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시설 임의변경 사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한옥 관련 법령 제정과 한옥지원사업 관련 조례안 마련 ▲지원을 받는 한옥 대상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 ▲보조금 및 융자금에 대한 기준 정비를 권고했다.

또 한옥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옥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한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급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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