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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약재 가공, 판매자는 못한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4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4 09:33 (수정일: 2010-10-04 09:34)
한약재 가공, 판매자는 못한다
 
보건복지부, 내년 10월부터 자가규격제도 폐지 … 제조업자만 제조…“수입품 국산둔갑 방지 기대”

한약재 자가규격 제도가 폐지돼 수입한약재의 국산 둔갑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면서 “한약 판매업자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유통하는 자가규격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고했다. 이 고시는 2011년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한약 규격품은 제조업자만 제조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200여곳에서만 한약을 제조할 수 있게 되고, 900여곳의 한약 도매업자는 제조할 수 없게 됐다.

한약재생산자단체 등은 현행 자가규격 제도는 식품으로 들어온 수입한약재를 국산과 섞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하는 빌미를 제공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유통 투명화와 안전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입한약재의 국산 둔갑 방지는 물론 안전성 확보, 더 나아가 국내 생약 농가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열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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