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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중국산 배추 100t · 무 50t 수입
분류
농업뉴스
조회
4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4 09:31 (수정일: 2010-10-04 09:32)
정부, 중국산 배추 100t · 무 50t 수입
 
관세 한시적 폐지 … 추가 수입 검토

이상기후에 따른 극심한 작황부진으로 파동조짐을 보이고 있는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1일, 오는 11일쯤 aT(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배추 100t과 무 50t을 시범도입하고 수급상황을 봐 가며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신선 무·배추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무 30%, 배추 27%인 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검역·통관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산지유통인들의 협조를 받아 이달 중순까지 고랭지에 남아 있는 배추 2만t과 무 8,000t을 조기 출하하도록 하고, 얼갈이배추와 열무 등 대체품목의 소비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식지연과 습해 등으로 초기생육이 불량한 가을배추밭에 영양제(엽면시비용 복합비료)도 지원, 5만~10만t을 증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희망 지자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영양제를 배추밭에 우선 살포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월동배추 계약재배 물량의 출하시기를 예년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12월 중 출하하도록 해 5만~6만t가량의 가을배추 수요를 대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 마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1만4,467t 가운데 나머지 2,263t을 이달 말까지 깐마늘 형태로 도입해 김장철에 공급하고 별도로 관세할당물량 1만2,000t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추는 관세할당물량 7,000여t을 11월 말까지 수입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장철 일시적 가격 차이를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김장 두번 담그기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진청·농협·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함께 채소류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한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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