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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 한약재 유통이력관리 대상 확대를”
분류
농업뉴스
조회
45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1 11:41 (수정일: 2010-10-01 11:42)
“수입 한약재 유통이력관리 대상 확대를”
 
농협, 산수유 등 11개 품목 포함 요청

농협은 수입한약재의 국내 유통과정상 국산 둔갑 및 의약품으로의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에 주요 한약재를 대폭 포함시켜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농협은 관세청에 낸 이력관리지정 요청서에서 현재 국산 한약재산업 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14개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가운데 황기·구기자·당귀 등 3개 품목이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만 3가지만으로는 국산 한약재산업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수유·오미자 등 나머지 11개 품목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은 특히 통관이 용이한 식품용으로 한약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전용·유통시키는 사례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고, 국산과 수입품을 섞어 국산으로 불법유통시키는 문제가 계속되면서 한약에 대한 신뢰 하락과 함께 국내 약용작물 생산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이력관리 대상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에 따르면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수입할 경우 매번 수입 때마다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반면, 식품용은 최초 수입시에만 정밀검사 후 ‘동일사 동일식품’ 조항에 따라 서류검사로 통관되고 검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식품용으로 한약재를 수입해 의약품으로 유통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약재는 생산·수집단계에서는 농산물, 수입단계에서는 식품, 유통단계(한약제조업소, 도매업소 유입시)에서는 의약품으로 취급되는 등 농산물과 의약품 경계가 불명확하다 보니 관할 기관이 분산돼 수입한약재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및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운 실정이라 의약품으로의 불법전용과 원산지 혼입 문제가 상존해 있다.

따라서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지정을 14개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송화 농협 원예특작부 차장은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수입업자가 수입한약재의 유통경로와 재고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불법유통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다”며 “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석 기자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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