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시설농 난방비 절감대책 시급
분류
농업뉴스
조회
45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27 10:19 (수정일: 2010-09-27 10:20)
시설농 난방비 절감대책 시급
 
경영비 30%이상 차지…선진국은 10% … “신·재생에너지 보급 늘리는 정책 필요”

국내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10%에 그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환경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0 녹색성장 토론회-농·축산분야 발전방안’에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의 유영선 박사는 “국내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중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설감귤의 경우 58%, 칼라 46%, 장미 45%, 시설고추는 38%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이(촉성)와 심비디움은 37%, 카네이션·시설가지·토마토(촉성) 35%, 착색단고추·접목선인장 32% 등 대부분의 시설원예 난방비 비중이 30%대를 넘고 있다.

유박사는 “이는 시설원예 선진국의 10%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농업시설의 난방비 절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 기술로 개발된 지열난방시스템, 순환식 수막보온커튼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연에너지와 농업부산물로 부터 에너지를 얻는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햇볕과 물·지열·강수 등을 포함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다.

유박사는 “지열난방시스템은 난방비 절감 효과가 경유와 비교해 78%에 달해 1,000㎡(303평) 온실의 경우 연간 1,121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농업관련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현황’을 발표한 이인복 서울대 교수는 “농업분야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면세유 제도와 값싼 전기요금제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신·재생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함께, 작물재배와 가축사양 등의 각분야 전문가와 에너지활용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학문간 융·복합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채 기자 karisma@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